쓰고있던 kt 인터넷+티비가
21년1월에 약정만료일이라
새로 싼데를 가입할지 쓰고있던걸 더쓸지 고민하던때에
핸드폰연락으로 자기는 kt직원인데 sk로 1년만 갈아타시고
다시 kt로 넘어오면 대폭할인된 요금에 쓸수있는
계약이 있다면서 상품권이랑 현금지원해줄거고
일년후에 다시 kt로넘어가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자기네가 부담해줄거고
저는 이후 kt요금만 반값수준으로 사용할수있다는말에 혹해서 21년1월에 그사람한테 계약진행해서
6개월정도 양쪽통신사로 중복가입되서
요금부담하면서도 그래도 나중에 할인받을생각에 요금다내고 sk로 넘어갔고 사용한지
1년이 되어서 22년1월이 되었습니다
다른사람이 인계받았다면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위약금은 자기네가 다 부담해준다했으나
그때말했던 요금 조건이랑 하나도 안맞고해서 이상해서
좀따져물으니 대답도 잘못하고 어버버 하는게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인터넷검색을 자세히 찾아보니
제가 재약정 피싱이란것에 당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미 21년 1월부터 6월까지중복가입등으로 피해를 본상황이지만
경찰서에 소액사기로 신고해야한다는데 괘씸하긴하지만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해야하고
사기꾼들이 전에 말했던 일년기간이 다됬으니 다시 kt로 가자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말 무시하고 그냥 2년 더남은 sk약정을 그대로 쓸생각인데 그대로 쭉그냥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
혹시 신고하면 잡을수있는 업체인지 궁금하긴한데
신고하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비싼요금제로 쓰고 있는 현재요금제를 비용을 좀줄일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인터넷 티비는 sk지만
핸드폰요금제를 가족중에 sk쓰는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