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티브로드 인터넷을 사용 중이고(1년 경과) 속도가 너무 느려서 바꾸고자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본래 대전에서 거주중이었고 회사 근무로 인해 대구에 1년 전부터 집을 얻어서 살고 있구요. 당시에 티브로드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설치 기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이상 사용 이후,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있다는 등본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이상 경과한 시점인 오늘, 티브로드 해지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등본에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위약금 면제 인정이 가능하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구로 이사올 당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구로 거주지를 옮긴 이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피해갈만 한 뾰족한 수가 있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지 이후에는 본 사이트를 통하여 KT인터넷을 신청하고 싶은데 대전 본가도 KT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 회선 같은 방법으로 본가쪽 인터넷을 이용하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