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백메가에 가입 후, 문의드립니다.
23년 3월경 사용하던 KT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었는데 6월1일 이사 계획이 있어서 만료 후에도 계속 KT를 사용하던 와중에
과거에 oo동 설치 도와줬던 oo팀장이라며 개인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스팸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길래 처음 KT설치했던 업체였다고 생각한거죠ㅠㅠ
KT 약정이 만료되어 SKT로 8개월 유지 후 KT로 재가입된다는 내용이었고 37만원 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당시 제 생각은 KT해지->SKT가입->SKT해지->KT가입이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는걸로 이해하고 가입했는데
6월1일 이사 후에 SKT 인터넷으로 설치한 후 정신없이 보내던 와중에 이제서야 공금통장을 확인해보니
KT는 매월 38,110원이 계속 부과되고 있었고 SKT는 49,500원이 매월 부과되어 이중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네요...
뒤늦게 알게되서 해당 영업직원 번호로 전화했지만 없는번호로 떴고 두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KT:안타깝지만 사용중인 핸드폰,사업장 인터넷이 KT이다 보니 자택 인터넷+TV도 결합 유지하는게 SKT 해지위약금보다 이득
SKT:해지하려 한다고 하니 본사위약금21만원+개통대리점위약금+@(이때 상담원에게 개통 대리점 유선전화 안내 받았지만 통화가 안됨)
위약금을 물더라도 만원가량 더 비싼 SKT를 해지하는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무턱대고 해지했다가 개통대리점 위약금이 정확히 얼마를 요청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시 SKT 고객센터에 개통 대리점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을 설명하니 해당 내용을 사건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안내받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 뒤로 저녁 늦게 개통 대리점이고, 해당 직원은 퇴사했고 본인이 위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통화가 어려우니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당한거니 어쩔수 없지만 불법 영업으로 가입을 종용한 대리점에 최대한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과
현 시점에서 어떤식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는게 손해를 메꿀수 있는방법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SKT를 해지하고 결합유지된 KT를 그대로 사용해야 할지, 약정 만료된 KT를 LG로 바꿔서 사용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