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은 안나지만, 2017년에 백메가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 +티비 결함상품을 가입 한적이 있어요.
아쉽게도 이사를 하는곳에 SK인터넷을 이전 신청을 했지만 SK측에서는 SK인터넷 설치도 안되고, 선 공사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SK측에서는 위약금 없이 등본만 보내주면 해지 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가입한지 1년이내라서 위약금없이 해지 해주겠다네요!
하지만, 백메가를 통해서 인터넷을 신청하고 현금사은품을 받았는데 받은 현금은 돌려 드려야 하나요?
얼마정도 돌려 드려야 하는지요?
SK해지를 하고 백메가를 통해서 새로 이사한곳에 KT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돌려드리도않고, 사은품 현금도 받지 않고 KT로 바꿀수 없나요^^???
어차피 SK측에서는 위약금없이 해지 해준다고 했으니. 제가 임의적으로 해지 하는게 아니니깐요.
만약 백메가에서 받은 현금 사은품 다시 돌려주지 않고 KT인터넷으로 갈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SK인터넷 너무 실망 스럽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