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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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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팩
  • 댓글: 1
  • 조회: 906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인터넷 3년 약정으로 가입 했고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가입시 대리점? 을 통해 현금을 2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 해지하면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 20만원도 물어줘야 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안녕하세요 ^ㅇ^* 홍팩님~

    한아름 상담원입니다!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 인터넷 3년 약정으로 가입하시고, 현재 1년 6개월 가량 사용하셨군요!

    사은품은 인터넷 가입후 실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반환의무가 사라집니다 ^ㅡ^

    따라서 지금 해지하신다면 위약금만 부과되는 것이죠~~~!!

    보통 인터넷 단독 위약금은 10~20만원 / 인터넷 + TV 위약금은 30~40만원 사이입니당~


    혹시나 인터넷 + TV를 사용하시는 고객님께는...

    피치못할 사정이나 불편함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론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ㅠㅠ

    그리고 해지신공을 사용하셔서,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요금할인과 상품권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해지신공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당~~~

    [ 해지신공?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게시판으로 문의남겨주세용 ^ㅇ^*

    감사합니다! 홍팩님~♥


    P.S.

    해지신공으로 받으시는 사은품 또한, 사은품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반환의무가 사라집니당 ^^~

    혹시나 해지를 고려중이시라면 참고해주세요!
1544-5823 154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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