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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쌩쌩님의 글

집 인터넷 구성? 구조?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이쌩쌩
  • 댓글: 1
  • 조회: 215

저번에 여기서 도움을 받았는데 또...문제가 생겨버려서 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ㅠㅠ 지금 저희집 인터넷 구조가 대략 외부-모뎀-벽-공유기-공유기에 있는 랜포트로 연결된 pc3대 이렇게 되있는데 저희집 인터넷은 sk브로밴드입니다만 1회선당 2기기로 제한둔다는것을 본거같은데 모뎀이랑 공유기는 브릿지로 다 돌려논 상황입니다.. 집에 외부ip가 겹쳐서 브릿지로 바꿔서 해결했더니...한대가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머리가 아파서 여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pc한대는 무선도 시도 했는데 무선도 연결이 안되더라구요..(인터넷 연결 없음) 생각해보니 외부-모뎀-벽-스위칭허브(h6005-imgp?)-공유기 이렇게 구성하고 공인ip가 필요한 pc는 스위칭 허브에 물리고 내부망이 필요한 나머지 컴들은 공유기를 nat모드로 바꿔서 공유기 랜에서 선을 꼽아 생각 중인데 이렇게하면 잘작동이 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이쌩쌩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댁내 단말기들이 공인/사설IP를 다채롭게 할당받아야 하는 상황과,
    다수 단말기 인터넷 연결 문제가 중첩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통신사들은 인터넷 1회선에 연결될 수 있는 공인 IP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IPv4 체계에서는 IP 자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ISP(통신사)들은 개별 지역(수용국)마다 사전 정의된 IP테이블을 돌려쓰기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공인IP는 딱 하나까지만 제공되죠!

    다만, 각 지역 국사 상황에 따라 할당 갯수가 달라질 수 있다보니, 
    더 할당받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은 공인IP가 할당될 경우
    특정 갯수 이후부터는 단말기 인터넷 연결 안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통신사에서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모든 통신사가 동일해요

    통신사들은 트래픽 관리규정(KFI)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가정용 인터넷 사용자가 복수의 공인IP를 할당받는 행동은 "규정 외의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다는 거죠.  ^^;


    하지만 말씀하신 해결책처럼, 스위치 허브가 전진배치 되어있고,
    스위치 하위에 공유기 혹은 단말기 연견을 취사선택하신다면
    -> 공인/사설 IP를 원하시는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와 별개로 인증수 제한의 문제에 봉착하실 수 있어요!
    이는 공인IP/사설IP와 별개의 문제인데
    인터넷 1회선으로 여러 대의 PC를 연결할 경우 1대당 추가비용을 지불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나마 사용하시려는 대수까지는 통신사에 항의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 하거나,
    혹은 5,500원에 퉁 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긴 하지만요!

    즉, 스위치허브를 배치하여 구조를 달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인증수 제한 문제일 것으로 짐작 해보셔야 할 것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어오실 거랍니다 ㅎㅎ

    [참고글] 추가단말 서비스 : 왜 여러대 컴퓨터로 인터넷을 못 해?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26104


    그럼..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언젠가 인터넷 통신사 변경이나 신규가입할 일이 생기시면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겠어요?!
    매의 눈( •̀ ω •́ )✧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길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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