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나서 kt에서 연락이 왔는데
재약정보다 신규가입으로 돌리는게 좋다고 하면서
skt로 옮겼다가 해지 후 신규 가입 유예기간인 8개월동안 사용하고 다시 kt로 신규가입하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현금 35만원을 주고 skt 해지 시 위약금 및 모든 금액을 다 부담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재약정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할까요??
현재 인터넷 기가 500m / TV OTV 엔터 + 핸드폰 1회선 결합 되어 있습니다 ㅠㅠ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