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만간 새로 이사갈 원룸건물에는 건물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제공을 안해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해야 하더군요.
제가 4~5년 전에 마지막으로 sk인터넷을 사용해서 기억이 잘 나지않는데,
보통 입주계약시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인터넷은 3년 약정으로 대부분 계약하네요.
궁금한게,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계약을 했을시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시에
이사가는 지역에서 그회사의 서비스가 없다던가,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있어서
해당 서비스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갈 지역에 그 인터넷을 사용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받게 되어
위약금에 대해 고려를 받아 대해 배상을 하지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