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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가깝게 인터넷 설치를 한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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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탱
  • 댓글: 7
  • 조회: 1,712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343296&sca=&sfl=wr_subject&stx=%EC%82%AC%EA%B8%B0&sop=and 

 

혹시나 저와 같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서 100mb를 찾아봤는데 위의 케이스가 딱 제 케이스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업체에 계속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한 점이 이상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되었다...

라고 컴플레인을 하니 이렇게까지는 해주겠지만, 더는 힘들다...라고 발뺌하는 상황이랄까요? 

 

여튼 해당업체의 행태가 너무 괴씸하고,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해당업체를 불공정영업행태로 신고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PS.

다른 글에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올리는 것을 추천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해당 업체가 바짝 긴장 좀 탔음 좋겠는데..ㅠ_ㅜ

전체 댓글 7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머스탱님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절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번에도 제가 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_+
    저희는 운명의 데스티니(?!)인 걸까요?!흐흐


    흡..! 사기라고 하기엔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그냥 넘어가자니 업체가 괘씸해서 신고할 기관을 알아보고 계신 듯 합니다.

    왜 아니시겠어요! ㅠ
    이게 제 상황이였어도 업체가 괘씸해서 벌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을 알아봤을 겁니다

    애초에 머스탱님에게 접근한 방법조차 잘못 되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동의없는 가입유치전화를 해온 것..)
    달콤한 조건으로 꼬여냈지만 결과적으로 말과 달리 편익을 보신 게 전혀 없으니까요
    거기다 기사님만 여러 번 뵈어서 와이프님과 어린 자녀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말이쥬..따흑;;


    그른데.. 상황이 너..너무 추상적입니다ㅠㅠ
    예전에 남겨주셨던 글에 살짝 단서가 나와있긴 합니다만..
    -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365661

    1) 어떠한 계약조건으로 가입하셨고,
    2) 월요금/사은품/약정기간/중도해지위약금/의무사용기간 같은 필수고지사항은 안내되었는지,
    3) 혹시 처음 가입할 때와 다른 이야기로 말을 바꾸진 않았는지..!
    4)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요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면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시더라도 명확하게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또한.. 요 사건(?!)이 쬠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확실한 악(惡) 이였다면
    인터넷 가입 후 1년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납해야하는 조항을 가지고
    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을 전액 반납하라 했을 거에요;;

    비슷한 사례로 요런 불법TM문제로 백메가를 찾아주셨던 고객님 중에,
    사은품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추심 들어갈 거라며 겁주는 업체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 케이스에 해당 되었던 고객님은 가입당시 이에 대한 안내를 듣지 못하셔서
    이를 꼬집어 민원제기하고 -> 사은품 반납없이 해결보았습니다)

    헌데.. 사은품 반납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신 걸보면..
    그나마 다행히(!) 사은품은 정상적으로 받아보신 게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까지는 해주겠지만, 더는 힘들다..' 라고 안내해온 걸로봐서
    머스탱님에게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확실한 악으로 보기엔 또 애매하다는 거죠..ㅠ


    그렇지만,
    머스탱님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해왔고
    + 마케팅동의없는 아웃바운드 전화를 해온 것이 명백하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notm.or.kr/index?WEB_BNNR_ID=ANEW02_14

    불법TM전화를 통해 가입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포상금도 받아보실 수 있긴 하나..
    TM수신일로부터 5일이내 신고되어야 한다는 허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포상금까진 불가능할 것이에요ㅠ..

    (애초에.. TM전화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가입자체를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신고기간이 너무 짧은게 아닌가 싶지만요;;)

    혹은 방통위-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는데
    민원에 비해 처리인원이 많이 부족한지 처리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링크 : https://kcc.go.kr/user.do?page=A09010600&dc=K09010600


    어찌 되었든 이런 기관들을 통해 신고해보시면
    업체가 최소 '움찔'할 순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민원신고하고 처리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지라..
    이 과정에서 지치실 머스탱님이 걱정되기도 합니다..ㅠ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되도록 업체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체가 호의적으로 나와야 하겠지만 말이죠;;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제가 큰 도움 드리지 못했지만, 이후 소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꾸벅)
  • 회원님의 사진 머스탱
    @이상희https://noiea.blog.me/221733579109
    현재 KT 및 신문고등에 신고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추상적으로 적은건...위에 적은 상황과 완전히 흡사하기에..ㅎㅎㅎ
    사은품이라고 받은 금액은 말그대로 추가적인 회선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구요.(유플..비싸기도 해라..) 업체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신조건-구조건) 부분인데,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않았구요. ;;;

    여튼 다시 한번 연락해서 합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머스탱헉 그러셨군요! ㄷㄷㄷ
    사례가 비슷하긴해도 계약조건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건도 얼추 비슷했었나보네용 ㅠ.ㅠ  따흑;;

    결합없는 인터넷, 티비요금은 부담시렵기 짝이 없죠..
    기존에 KT휴대폰 2대 결합으로 요금할인을 적지않게 받고 계셨다면
    그 체감 차이도 더욱 크셨을 겁니다ㅠ

    머스탱님은 아무런 득도 없고, 업체만 좋은 일 시켜준 셈이라
    괜히 제가 다 약오르고.. 그러네요ㅠ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는 것도 전부 머스탱님 몫이고 말이쥬..
     
    그런데 블로그에 정갈하게 정리된 글을 보고,
    "아.. 머스탱님은 무슨 방법으로든 해결보시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의 안위를 되찾았고, 걱정 1그람 덜었습니다!!

    모쪼록 업체가 잔뜩 겁먹어서 합의점을 잘 찾아주면 좋겠네요+_+
  • 회원님의 사진 머스탱
    @이상희현재 진행상황입니다.
    1. 초기 약정금액과 현재 나가는 비용 차액인
        25천원 - 15천원 = 1만원 * 36개월 = 36만원
    2. 셋톱신형기기 차액 2.2백원 * 36 개월 = 7.9만원
    으로 40만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30 > 35 > 40만원으로 조정되었네요.)

    엘지 인터넷 1년이 되면 해지 위약금도 지급해주기로 하긴 했는데...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해지하나 나중에 해지하나 비용자체는 비슷한 수준이라 그냥 1년될때까지 내버려 두고 보려구요. 

    결국에는 큰 피해는 없이 재약정 사은품을 못받게 되는 걸로 끝나는 모습인데, 그냥 이번 일을 통한 수업료 정도로 생각하려구요. (더 들고 있기도 귀찮네요...;;)

    블로그에 피해상황 정리해둔걸 보여주니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구요, 돌려받기로 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는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http://whosnumber.com/kr/16445692
    해당센터 번호로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나오네요. 전화가 올때에는 주로 담당자들의 개인핸드폰으로 많이 연락이 왔는데(전화준 담당자가 4~5명), 해당 번호들도 등록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일을 해결하는데 100mb에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PS. 혹시나 해서 문의드리는 것인데, 집에 신형 셋톱이 있다고 해도, 센터에서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 신형 셋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전에 회수해가지 않은 신형 셋톱이 있긴 한데 이걸로 교체해서 연결해보면 가입되지 않은 회선이라고 나와서요. ㅎㅎ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머스탱우왕!!!!!!!!역시 머스탱님은 뭘해도 보상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ㅎㅎㅎ
    보상금도 점차 올라서 최종적으로 40만원 받기로 하셨군요 +_+
    저라면 소심하고 말도 못해서 못해냈을 거에요..ㅠ 정말 대단하십니닷. 엄지척bb


    헛 그런데 LG는 이미 해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나보네요ㅠ

    1) LG는 최소 유지기간이 6개월이고(안전하게는 요금납부7번하면)
    2) 애초에 머스탱님이 계약했던 사실은 6개월만 유지하면 되는 걸로 계약하셨었는데,
    3) 유사하다고 올려주셨던 문의글 고객님처럼
      업체에서 '알고보니 유지기간은 1년이다'를 시전한 걸까요? ㄷㄷ

    지금 해지하나, 나중에 해지하나 비용이 비슷하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비용이 위약금을 뜻하는 거라면..절대 그렇지않습니다 ㅠㅠ
    통신상품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만큼 정비례해서 불어나요!
    그러니 애당초 계약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ㄷㄷ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계약당시 고지했던 기간은 6개월이었고, 나는 이를 지켰다,
    이를 어기는 건 당신네들이고 보상과 별개로 해지하고 싶다.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던 업체의 말을 어찌 믿고 기다리란 말인가!“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ㅠ



    또한.. 보상금만 확실하게 받는다면야 위약금은 어찌저찌 상쇄해보긴 할텐데
    언제 날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언지를 받으셨는지 걱정됩니다..!

    요렇게 보상지원하겠다는 업체들도
    자꾸 입금을 미룬다는 고객님들 제보를 많이 보아왔어서 괜히 또 걱정이 ㄷㄷㄷ
    (백메가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흐흐ㅠ)


    오잉? 그나저나 KT셋탑박스를 아직 회수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해지시 장비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약정기간이 종료되어도 "장비반환금"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는데 요상하네요..ㄷㄷ
    가입되지 않은 회선이라고 하는 걸 보면, IPTV자체는 해지된 걸텐데 말이에욥..!


    요 셋탑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IPTV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멀티캐스트 스트림(IGMP) 신호를 통해 동영상을 수신한다는 건데요~
    통신사마다 멀티캐스트 스트림 신호도 다르고 채널도 다릅니다.

    즉, 셋탑박스가 자사 인터넷을 통해
    멀티캐스트 스트림(IGMP) 신호 등의 프로토콜이나 DRM도 받아야하니..
    LG인터넷으로는 이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와요 ㅠ

    또한, 자사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KT전산에 등록되있지 않은 셋탑박스는 IPTV를 시청하실 수 없어요..!
    셋탑모델마다 MAC주소라는 기기 고유값이 있고,
    요금제와 셋탑박스를 같이 신청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즉.. 어디선가 굴러들어온 쌩뚱맞은 셋탑박스를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
    여러 방어장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사들 셋탑박스 임대(리스)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하니 말이지요..! ㅋㅋ

    비단 IPTV 분야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전반이 폐쇄적인 생태계가 구축된 이유는
    통신사들의 이와 같은 욕심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ㅎㅎㅎ
    (심지어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올라온 자사 셋탑박스 매물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p.s 그나저나 띄워주신 후스콜전화는 대박이네요ㄷㄷ
    그 안에 사기당한 분들의 절규가 느껴져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ㅠㅠㅠ

    제가 초능력이 있다면 사기당하기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
    "스테이!!!!!"하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네요;; (영화 인터스텔라처럼요..ㅠ) 흑

    머스탱님만큼은 제가 언제든 보호(?!) 해드릴테니
    언제든 느낌이 쎄한 제안을 받아보시면 달려와서 여쭤봐주세용!!
    (물론... 이미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제안자체를 받지 않으시겠지만요..허허 ㄷㄷ)
  • 회원님의 사진 머스탱
    @이상희인터넷 위약금 계산법은
    1년 이내 해지시: (무약정 1달금액 - 3년약정 1달 금액)*사용월수
    2년 이내 해지시: (1년약정 1달금액 - 3년 약정 1달 금액) * 사용월수
    ...으로 알고 있어서요.

    1년이 경과하면 무약정 금액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1년 약정 금액으로 사용하게 되어 1년이 경과한 직후에는 1년이 다되어가는 구간에서 해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드라구요.

    제 경우에는
    1년이내 해지시: (57,200 - 36,300) * 9개월 = 188,100원
    1년경과 해지시: (50,380 - 36,300) * 12개월 = 168,960원
    가되는 거죠. (벌써 9개월이나 사용...ㅂㄷㅂㄷ....)

    물론 3개월동안의 사용 비용이 더 나가기도 하지만, 1년이내 사은품 환수 조건이 걸리게 되어서 결국 이래저래 계산해보니 1년후 해지하는게 2.5만원 정도 더 손해나게 되네요.

    당장 해지할테니 위약금 지불해달라고도 할까 했지만, 이미 업체에서 40만원 내주기로 하는것도 쉽지 않은 판국에 위약금은 언감생심이어서, 걍 해지시점에서 위약금을 다시 한번 요구해보기로 했습니다. ㅎㅎㅎ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머스탱따핫.. 벌써 9개월정도 사용하셨었군요 ㄷㄷㄷ
    반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3개월이면 기다려볼만 하겠네유

    음.. 그런데 알고 계시다는 위약금 계산 공식은
    16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머스탱님은 그 계산공식으로 적용받는 게 아니옵고.. 아래 계산공식을 따릅니다.

    ⓐ 인터넷 서비스 : (할인요금 X 월별 할인반환금 반환율)
    ⓑ 모뎀임대료 :  이용월수 X (이용기간 기기 임대료 - 약정기간 기기 임대료)


    그러니 통신사 홈페이지 통해 위약금을 조회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장비반환금을 위약금에 녹여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홈페이지에 나온 위약금이 정확한 편이거든요

    *위약금 조회 방법!
    1) http://www.uplus.co.kr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2) [내 정보관리] -> [서비스 해지]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3) [예상해지비용] 이라는 버튼이 있을텐데 -> 이를 클릭하시면 위약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로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머스탱님이 계산해놓은 값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듯 하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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