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skt 인터넷을 쓰고 있으며 가족 결합도 SKT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3개월전 전화가 와서 본인은 SKT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SKT 인터넷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터넷을 KT로 1년간 잠깐 쓰고 다시 SKT로 오는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고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비 지원 명목으로 30만원 입금 등 해주겠다고 했음 -> 실제로 30만원은 kt 가입한 당시 바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KT인터넷, TV를 가입하였습니다. SKT 해지는 본인이 해 줄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음. (녹음은 못 했어서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구서를 보니 SKT와 KT 두 곳에서 인터넷+TV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하며 생각해보면 진짜 멍청하게 당했습니다ㅠ
그래서 저는 SKT와 KT 둘 중에 한 곳은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 결합인 SKT는 유지하고 KT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KT 해지 시 위약금을 오로지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2. 저에게 전화로 영업한 영업 사원에게 계좌로 받은 3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지? ( 안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
2-1. 저는 현재 영업 사원에게 받은 30만원을 안 돌려줄 생각인데 그 이유가
-> 계약 상 1년 이내 해지 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 피싱 업체도 저한테 SKT 해지해주겠다, 이중 납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데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취준 기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사기 당할 줄은 몰랐네요...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네요...
저와 비슷한 사례 글들을 봤지만 뭔가 확답을 받고 싶은 느낌...? 마음이 불안해서 글 써보네요..
멍청하게 당했지만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