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약정 만료 이후 해지하시면 해지로 인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 않으니 라는 이야기는
약정기간이 만료되고나서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되거든요^^;
즉 redjean님께선 사용 중인 IPTV의 약정만료일이 진작에 만료되었으니
언제든 해지하셔도 위약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IPTV 단독 상품을 사용 중이시면 SK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IPTV 단독 상품은 사은품 혜택받기가 거의 어려워서 타사 이동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1) 또한, 인터넷을 함께 사용 중이고
2) 인터넷의 약정기간도 만료되었고
3) 가족께서 SK 휴대폰을 사용 중이어서 인터넷+휴대폰 결합할인을 든든히 받고 있으며
4) 휴대폰 통신사를 쭉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역시나 SK 유지가 이득입니다 +_+
(혹시 제가 추측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씀해 주시겠어용~!?)
1. 제가 추측한 상황이 맞다면
재약정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재약정 권한은 SK 본사에만 있어서
백메가에서 도와드릴 수 없고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셔야 해요ㅠ
본사에 전화하실 땐 "재약정하고 싶소~" 이야기하기보다
해지신공을 발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어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여
"해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고 말씀하는건데
아래 링크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쏙쏙 이해되실 거예용^^
즉, 사용 중인 SKB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6번)에 전화하시어
"약정만료일이 지나 알아보니
LG에서 신규가입하면 사은품을 40 얼마를 준다 하여 (인터넷도 함께 사용 중인 경우)
이번에 인터넷, TV 먼저 바꾸고 차차 가족들 휴대폰도 이동할지
고민 중이니 나 좀 잡아주소~" 하는 분위기를 뿜뿜(?) 뿜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SK 본사 상담원이 촥촥 리드하여 재약정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당
IPTV 단독 상품 가입으로는 40만원 이상 혜택받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IPTV 단독 상품을 사용 중이시라면 5만원 정도로 말씀하시기를 권유드려요ㅎㅎ
2. 그런데 말입니다..
해지신공이 100% 통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본사 내규와 상담원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규라 함은 통신사의 실적에 영향이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어느 정도 드리겠다고 할 것이고,
실적이 좋다면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해지신공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즉석복권을 긁어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할인을 든든히 받아 저렴하게 이용 중인 경우엔
타사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사 상담원도 잘 알고 있어서
해지신공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긴 해요ㅠ (즉, 혜택받기 불리한 상황😢😢)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괜찮은 혜택을 받은 분들도 간혹 계시니 꼭 한 번 시도해 보세요!
부디 좋은 조건으로 재약정을 하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1) 제가 추측한 상황이 맞다면 SK 재약정이 유리합니다.
2) 다만 재약정을 위해 전화하실 때 해지신공을 발휘하여
조금이라도 추가 혜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_+
혹시라도 제가 추측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