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로 와이프와 가족결합으로 인터넷요금을 할인 받고있습니다. 대표명의자가 와이프입니다.
약정이 끝나서
제 이름으로 sk신규가입하고, 제가 대표자로 올려서 가족결합이 가능할까요? 이때도 인터넷 tv가입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나요?(상품권 등등)
가입은 sk만 사용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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