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SK 브로드밴드 약정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영업점에서 전화를 받아 KT로 신규 가입해서 34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중 계약을 유지하고 (KT 에서 신규 가입으로 받은 상품권 6만원권 2장은 영업 사원에게 전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약정 종료 후 3개월 지나서 KT를 해지하면서 영업점에서 해지비용을 다 내주고 SK 브로드밴드로 신규 가입을 하는 계약을 맺은 호구입니다..ㅠ
영업점 얘기만 듣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검색 없이 얘기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넷 보다가 이 백메가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글들을 읽다 보니 제가 이중 계약 피싱 사기를 당한 듯 하네요..ㅠ
저한테 영업한 (사기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KT 해지하겠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현재까지 발생한 위약금이 12만원이 넘는데 이건 내가 당신들에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피해로 간주되는거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했는데
그 쪽에서는 사기가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지 위약금을 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해지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도 써서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맘 같아선 지금 당장 KT 해지하고 34만원 받은 것 중에서 KT에서 나온 요금, 위약금, 설치비 몽땅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고 싶은데.. 이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