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이곳을 찾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기존에 SK인터넷 TV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약정기한은 2023년 1월까지 였습니다.
2022년 6월 전화가 와서 SK담당자라고 하면서 (명함 문자받은거 그대로 있습니다.)
SK를 잘 이용해주셔서 남은기간 할인혜택을 드리고자 전화했다
내용은 남은기간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드리고 그대신 장비를 KT장비로 변경해드린다.
KT장비는 9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수 있으며 KT요금 9개월치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드린다
그러므로 남은 SK요금의 할인금액과 9개월치 KT요금을 합쳐 39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상 뭐가 이득인지 모르고 진행을 했구요
SK와 KT를 요금을 이중으로 내면서 이게 사기였다는걸 알아챘죠
SK가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여기저기서 인터넷 변경,가입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나는 아직 KT를 이용중이다 했더니
여기저기서 그건 사기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단 버티다가 1월에 SK를 해지 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게 싫어서 그냥 뒤도안돌아보고 해지하였습니다.
그후에 KT는 9개월후에 해지가 가능하다하여 참고 참으며 버티다 9개월이 되던 지난 3월 그곳에 연락을 했더니
그 명함은 전화가 없는번호로 나오고 센터 전화를 계속해봐도 받지 않는겁니다......
그러던중 연락처를 찾아 센터로 전화연결이 됐고 그 직원은 퇴사했다며 제가 해지요청을 하는데도 3월 말이나 되어야 해지가 된다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다가 4월이 되고나서 다시 전화하여 해지하겠다 했더니 기존 가입통신사로 재가입이 아니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따졌습니다. 9개월 사용후 해지 가능하다고 했고 KT로 가입되는것도 고지안하고 장비만 KT로 변경해준다고 진행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당시 직원이 퇴사했다며 해지시 위약금 나온다는말만 합니다.
일단 제가 그당시 문자도 전부다 갖고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겠다 하며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