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통신사를 옮기면 30만원씩 3년간 90만원을 준다니.. ㄷㄷ
1년마다 통신사를 옮긴다면 사은품 반환은 없어지겠지만 위약금은 존재합니다
그럼 위약금도 당연히 지원한다는 소리겠죠?^ㅡ^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일단, 위약금 대답자체가 불법입니다
업체에서 해준다고 약정한 부분은
1) 1년마다 갈아타서 3년간 90만원
2) 위약금의 전액 대납 :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가입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나 갈아타실때 그 업체에서는
아마 "사은품을 지급받는 비용으로 위약금에 보태쓰라" 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재가입후 1년 뒤에 해지하실 때에
다시 가입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이었다~ 고 발뺌하겠죠.
만약 위의 조건에 혹하여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꼭 전화상담 녹취파일을 취득하시고 위약금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위의 전화는 위험한 건이니 진행하시면 안된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ㅡ^
보증서를 준다고 하여도 3년안에 저 업체가 사라진다면
보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업체가 3년안에 사라지고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질문자님께서 다 떠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남은 약정을 채우시고 약정이 만료될 시점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