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683 페이지
  • 펜****님의 글

1년 이후 변경 문의

회원님의 사진
  • 펜****
댓글 1
  • 조회 1,059
3년 약정 계약에 1년 사용후
위약금을 내주고 추가 사은품을 주는 조건으로 연락이 오네요.

이게 보통 이득인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펜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귀중한 시간내어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엇.. 3년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 사용후 위약금을 내줄테니
    타통신사로 이동하여라~~ 

    위약금 뿐만 아니라 1년후 갈아탈때 추가 사은품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군요;;

    이야기만 듣는다면 이득인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득이 아니예요 ㅠㅠ

    안내받으신 전화는 100% 피싱전화가 맞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가입진행을 하시진 않으신거죠~?!
    절대 하시면 안되요!

    요즘 워낙 불경기이다보니 피싱전화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문의주시는 분들과 같은 내용인 것을 보아
    요즘 패턴이 약정기간이 줄어들었다, 위약금을 내주겠다
    1년마다 갈아탈때마다 사은품을 주겠다로 하고 있나봐요

    기존에는 1년마다 사은품을 주겠으니 갈아타라는 형식이였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흔하게 겪으실 수 있는 피싱 수법이고

    이수법이 잘 먹히지 않으니 이제 약정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되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링크를 클릭하여 보시면 질문자님은 사례1에 해당하는 피싱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위약금을 지원해주겠다니..
    위약금 대납은 불법입니다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역시나 1~2년마다 갈아타면서 사은품도 주겠다고 하였네요
    3년약정으로 가입시켜 1년마다 갈아타게 한다면 그때마다 나오는 위약금 모두 그 업체에서 지불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가입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나 갈아타실때 그 업체에서는
    아마 "사은품을 지급받는 비용으로 위약금에 보태쓰라" 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재가입후 1년 뒤에 해지하실 때에
    다시 가입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이었다~ 고 발뺌하겠죠.

    그리고 1년후에 그 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철썩같이 말을 믿고 가입하여 1년후 그업체에 전화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는다면...
    펜님께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해지했을때 위약금을 내줄 곳은 없구요
    모두 펜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결론은 위약금도 내주고 1년마다 이동하면 사은품도 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콤한말에 넘어가게 되면 아니되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1년마다 인터넷을 갈아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족구성원이 사용중인 핸드폰을 결합하여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내더라도 이동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약정을 채운 후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ㅡ^
  • 문의게시판
  • 3683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