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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지요?

회원님의 사진
  • 니차도기내
  • 댓글: 3
  • 조회: 923
아래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사기인건지요?


고객님 작년 인터넷 티비 접수 해드린담당 길아라 팀장입니다.
고객님께 설명드린 내용 간략하게 보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단통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용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받던 지원금을 1년단위로 통신사만 변경시 매년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수 있어요 물론 1년유지후에 원래 통신사로 변경하셔도 지원금은 동일하게 나가시며 3년유지시 총90만원지원받으시는거구요 

남은 기간동안  혜택없이 요금만 계속 납부하셨다면
통신사 3사 상관없이 변경만하셔도
1년유지시 매해 30만원씩 지원금받으시고 최신uhd장비로 교환받으실수 있는 부분이세요

물론 위약금설치비도 다지원해드려서고객님이
손해보실일은 없으시구요  통신사들의 신규유치를 위한 지원금을 3사다취급하는 영업점에서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거라  가능한 부분인데 보통 모르셔서 못하신분들이더많으시니
혜택 잘따져보시고 약정서보내드리는 순간 법적으로 보호되시며 설치시 본사에서 해피콜 드리고있습니다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반갑습니다 니차도기내님~!
    백메가 강은하입니다^ㅡ^

    엇~ 인터넷 가입업체의 전화를 받으시고
    사기인지? 궁금하여 문의주셨군요^ㅡ^;;

    전화온 곳의 시작멘트가 작년 인터넷 TV 접수 해드린 담당 길아라 팀장이였군요
    작년에 가입한 업체가 맞나요?
    요즘 워낙 앞전 가입을 도와드렸던 업체다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피싱전화가 많거든요;

    거기다 이름도 길아라~~ 길라임도 아니고 ㅎㅎ;;;(농담입니다)
    엄청난 피싱의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ㅡ^

    받으신 전화는 100% 피싱전화가 맞구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전에 가입을 도와드렸던 업체인데.."라고 하거나, 직영점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고객님들을 현혹시키는 피싱전화들이 많아요 절대 넘어가시면 아니되옵니다..
    (010번호로도 전화가 많이와요)

    전화받으시고 가입진행을 하시진 않으신거죠~?!
    절대 하시면 안되요!
    이 사기성 피싱전화에 걸려들지 않고, 백메가로 문의 먼저 주신 부분에
    감사인사드립니다^ㅡ^

    요즘 워낙 불경기이다보니 피싱전화가 더 활발한 것 같아요

    문의주시는 분들과 같은 내용인 것을 보아
    요즘 패턴이 약정기간이 줄어들었다, 위약금을 내주겠다
    1년마다 갈아탈때마다 사은품을 주겠다로 하고 있나봐요

    기존에는 1년마다 사은품을 주겠으니 갈아타라는 형식이였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흔하게 겪으실 수 있는 피싱 수법이고

    이수법이 잘 먹히지 않으니 이제 약정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되었다고까지...;; 거짓말을 하네요

    참고링크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링크를 클릭하여 보시면 질문자님은 사례1에 해당하는 피싱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약정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단기약정도 있지만 무약정~2년약정은 본사권한이기에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약정은 핸드폰 결합이 되지 않기에 요금할인을 받아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약정으로 가입하셔야 하구요~

    방통위에서 약정기간을 2년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의견만 나온 상태예요;;;
    정해진 것은 전혀 없구요^ㅡ^;;;

    거기다 위약금을 모두 지원해준다니...
    위약금 대납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대납을 하려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
    만약 된다고 해도 개인정보 도용이 됩니다. 위약금의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의미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역시나 1~2년마다 갈아타면서 사은품도 주겠다고 하였네요
    3년약정으로 가입시켜 1년마다 갈아타게 한다면 그때마다 나오는 위약금 모두 그 업체에서 지불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가입을 진행하고 1년이 지나 갈아타실때 그 업체에서는
    아마 "사은품을 지급받는 비용으로 위약금에 보태쓰라" 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다고
    발뺌하거나, 아니면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는 재가입후 1년 뒤에 해지하실 때에
    다시 가입해주시면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이었다~ 고 발뺌하겠죠.


    약정서를 보내주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보호? 그 업체가 1년 후 사라지고 연락도 닿질 않는다면
    약정서는 아무런 법적조치도 받지 못해요 ㅠㅠ

    결론은 위약금도 내주고 1년마다 이동하면 사은품도 주겠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콤한말에 넘어가게 되면 아니되어요

    이번에 받으신 전화가 또 온다면 살포시 무시하시고 끊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굳이 타통신사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은 약정을 모두 채우시고
    이동시에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ㅡ^
  • 회원님의 사진 니차도기내
    네 답변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강은하
    @니차도기내니차도기내님^ㅡ^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1년마다 갈아타면 돈을 주겠느니
    위약금을 모두 자기들이 부담하겠느니 이런전화는 그냥 끊어주세요
    무조건 피싱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ㅡ^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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