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16시 27분 25분(01048X1X6X4)경 LG 인터넷 센터라고 전화가 와서 "지금 사용 중이신 인터넷 약정 기간 동안 이용 잘해주셔서 앞으로 12개월간 인터넷 무료 혜택 적용 가
능"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12개월만 더 이용해 주시는 조건으로 12개월치 인터넷비랑 신용 장비 설치비 포함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28만 원 지급"할 것이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통신법 규정상 주소지가 하거나 명의자가 같을 경우에는 1년간 LG에서 LG 쪽으로 신규 가입이나 재가입이나 자체가 불가능"하니 SK쪽으로 진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요금제 내용에서 462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18700원으로 나오게 해주고 기존 LGU+사용중이던 인터넷+TV값을 자신들이 알아서 멈추게하고 대리예약을 걸어놓고 LGU+ 멈추게하는 것에 대한 요금 또한 안 나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LGU+를 사용중인데 왜 SK브로드밴드로 가는것을 의심치 않았느냐고 하는 상담사들이 있는데 고객입장에서는 3통사는 다 비슷비슷하고 서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의 28만 또한 "사은품 규정상 상품권 7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금 21만 원과 상품권 7만 원으로 지급"된다고 말하고 상품권 7만원을 주면 현금 28만원을 준다고 하여 의심하지않고 상품권에 대한 링크정보를 주고 28만원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나중 가입신청 상담사가 이야기중에는 신세계 모바일 건 7만 원과 현금이 28만 원이 주어졌다고 말 함.)
현재 중간중간 전화를 진행중이다가 잠시 멈춘상태인데요.
- SK브로드밴드 : 우리는 해피콜에 나온 예/아니오에 대답으로만 확인한다고 함 (대리점의 사람은 꼭 해피콜오는데 다른게 이야기 해야한다고 함.)
-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 : 대리점(영업점)과 고객의 계약이기에 힘들거같다고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5) : 통신사쪽 연락만 취하고 아무것도 안해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분이 알려주신
방통위 : https://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한국소비자원 : https://www.kca.go.kr/home/main.do
쪽에 문의를 하려고하는데요.
1. 막상 문의하면서 (현재 LGU+사용 중이다가 SK브로드밴드 이중계약중ㅠ)
사기꾼이 LG인터넷센터라고 소개하고 일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방통위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넣을때는 어디에다 넣어야할까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통위, 한국소비자원 말고도 다른 문의를 넣을 곳이있을까요?
3. 피해금액이나 이런것은 어떤식으로 측정해야 할까요?
LGU+(인터넷+TV) : 과거 ~24.11.24(인터넷) ~ 25.03.19(tv 제가 직접 해제해야한다고함.)
- 인터넷 + TV 합쳐서 29900원이고 , 나중에 tv가격만 계산은 아직 모릅니다.
이중계약중인 SK브로드밴드 현재 46200씩 10개월 냈음...(통장확인을 잘 안 했던터라 뒤늦게 알아챔) 10개월까지만 인터넷+tv 고 , 11개월차부터는 인터넷속도 줄이고 tv없애서 (10개월치의 해제비용 든다고함..) 23100원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처음 사기전화부터 상담사와 계약과정까지의 녹취록은 다 갖고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