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백메가를 통해 KT의 기가인터넷(콤팩트 500MB), UHD TV(OTV15) 가입을 해서 사용중입니다.
4월 가입후 6개월후인 9월에 OTV12 로 다운그레이드 예정이구요. (문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KT 본사에서 전화가 계속오는데,
현재 프로모션이벤트로 사용중인 IP TV UHD 셋톱박스를 기가지니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현재 사용중인 셋톱박스 월 임대료 금액대비 1,000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기가지니 교체시 제가 내고 있는 총 금액에서 1000원 할인이 되는거죠...)
솔직히 저는 기가지니의 기능/사용/관심은 전혀 없구요... 저에게는 기가지니에 대한 매리트가 전혀없습니다.
다만 기존 UHD 셋톱박스 장비에 대한 월임대료 대비 1,000원 요금할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이렇게 기가지니로 교체했을경우,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나중에 뒤통수 같은것은 없는지....
기가지니 교체순간 약정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던가...머 이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같은거요...
이런게 참 불신의 문제인데..하두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고 월 요금 1000원을 할인 받을수 있다면 해 볼려구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