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 전에 여기서 KT 인터넷 + IPTV 가입하고 휴대폰 2대 결합 추가해서 사용중인데요
(개통하고 6개월 뒤에 복지할인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쪽 착오로 잘못해버려서 사은품 돌려드렸던 가입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위 결합상품 명의자와 보호자 1인이 내년 2월 경에 분가할 예정이라
현재 본가에서 사용중인 인터넷 1회선 + TV 1대에서 새로 분가하는 집으로 인터넷만 이전설치하고
본가에선 TV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 예상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가에 설치된 인터넷+TV는 부모님이 사용하시도록 놔두고
새로 분가하는 집에는 새로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해당 건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쓰면 될까요?
혹시 결합상품 명의자(아들)가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결합할인이 중단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