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게시판에 문의를 하였읍니다.
휴대폰 약정기간이 다되어서...
이 참에 몇개월 남은 인터넷도 같이 기간을 갱신하자고 생각중이었읍니다.
오늘 인터넷 lg u+ 담당직원과 통화가 있었는데...
6개월 남았으니 위약금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신법상 사실 입니까...
1년이 지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판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통화녹음 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알려 주는 직원의 말에 조금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혹시, 담당직원과의 통화사실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방송법상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거짓사실로 협박을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