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2971 페이지
  • 나****님의 글

약정 만료 문의

회원님의 사진
  • 나****
댓글 1
  • 조회 1,435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00메가 통해서 TV+인터넷 가입했는데요.

 

최근에 저희집 설치해줬던 곳이라며 주소까지 얘기하면서 3년 만기가 되간다고

연장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6월 만료지만 1월에 연장처리를 해야 하나다고 하면서 1월 마감전에 연락 줬다면서

새로하면 약정은 3년이지만 의무사용기간은 1년으로 해줄테니 일단 타사로 가입을 해서 현금 받고

1년후 또 옮겨서 현금받는식으로 3년간 매년 현금을 준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나나나님^ㅡ^
    백메가의 친절상담원 김가영입니다.
    어머나! 저희 백메가 통해 가입해 주셨군요?
    잊지않고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쿠! 아웃바운드 TM업체의 전화를 받으셨는데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봤을 땐풍겨오는 냄새가
    그냥 아웃바운드 업체가 아닌 불법 아웃바운드 TM업체의 스멜이 풍겨옵니다.

    나나나님의 주소를 알고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셨겠지요?
    안타깝게도 여러차례 포탈 사이트 보안 유출을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들은 중국과 여러나라에 퍼져(?) 나갔으며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ㅠ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대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지요..
    (옥션이나 카드3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기억나시는지요?ㅠ)

    해서, 불법 아웃바운드 TM업체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전화를 돌리는 것이 더욱 쉬운일이 된 셈이지요...

    P.S
    백메가에서는 가입하세요~ 재약정하세요~라고
    따로 전화드리지 않습니다~! 


    자, 2018년 6월이 인터넷 약정 만료일이지만?!
    1월에 연장처리를 해야한다고 안내 받으셨는데요~
    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약정기간이 무려 5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미리 재약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백메가에서도 게시판에서
    미리 재약정 하시거나, 통신사를 변경하시라는 안내를 드렸겠지요.

    또한, 의무사용기간은 1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타사로 가입한다면 사은품 혜택을 챙길 수 있지만
    1년 뒤 해지한다면 -> 약정기간은 3년으로 잡혀 있기에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사은품을 준다는 것!
    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싱수법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래 참고글을 읽어주시겠어요?!

    [참고글]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사례 5번을 보시면 나나나님께서 안내 받으신 내용과 살~짝 비슷하지요?!
    얼마 전에도 매년 현금을 지급해 준다는 안내를 받으시고 백메가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죠!


    결국 전화 온 곳의 모든 설명은 말이 안됩니다ㅠ
    미리신청하는 것도, 의무사용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것도,
    매년 현금을 챙겨주는 모든 것이 피싱수법 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전화 온 곳의 연락처는 스팸번호로 등록해 두십시오!
    또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쿨하게 끊어주십시오!

    아마 나나나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니 약정 만료일이 도래하기 일주일 전에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백메가에서 책임져 드릴 것이니 믿고 찾아주십시오!
    그럼 다시 만나뵙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물러가겠습니다!
  • 문의게시판
  • 297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