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망은 인터넷 속도의 느림, 끊김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기가급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지원되는 원천 망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헌데, 사용중인 SK인터넷 약정기간은 만료되었는지요?!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위약금이 댕님의 앞길을 막을 것이니
약정기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 약정기간이 남아있다면
장애신고 통해 ->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핑 문제로는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없고요~
다운로드 속도가 최저보장속도인 50Mbps를 넘지 못하는 경우
장애신고 누적을(5회 이상) 통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0.5기가라면? 최저보장속도는 150Mbps입니다.)
▶ 인터넷 속도 측정 : 벤치비 http://www.benchbee.co.kr 위 링크로 들어가 속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랜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위약금 면제 해지를 적용해 주는 기준이
다운로드 속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최저보장 속도를 넘는다면?
핑문제 만으로는 위약금 면제 해지를 적용해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인터넷 품질과 속도는 다운로드 속도뿐만이 아닌
다운로드 + 업로드 + 지연시간(핑)의 조합으로 이뤄지기에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하에 품질문제가 극심하다면
핑문제로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장애신고를 하시고
-> 장애신고 횟수가 5회 이상이 되었을 때 본사로 전화해
"품질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벌써 다섯번 이상 장애신고를 했고
기사님도 방문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 해지를 적용해 주시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