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브로드 약관에보면 위면해지 조건중
한달안에 1시간이상의 고장이 3회이상 발생 항목이있는데
고장이 1시간이상 지속됐다는 증거를 사용자측에서 촬영영상등으로 제시해야하나요
통신사측에 장애이력을 확인할수없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고장이 날때마다 영상녹화를 하지 않으면 위 항목으로는 위면해지가 불가능 한건가요?
또 다른질문은
그전에 간단히 해지부서에 연락을 해봤는데
1달 3번 고장은 원래 통신사들 모두 그냥 써놓는조항이라고(마치 관례처럼)
자신들은 품질 개선 가능성 검사를 따로해서 가능성 유무를 통해서만 위면해지가 된다는데
만약 그 검사에서 통과가 안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할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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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브로드 지역 인터넷을 사용한지 곧 3년이 다 되가는데요
인터넷 고장이 너무 잦고 기사님방문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고장이 많게는 주3회 이상 적게는월 3회 이상 나는데요
몇시간 지나다보면 자동으로 고쳐져 그럴때면 고장접수를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에 너무 지쳐서 위면해지를 생각하고 이번달 열심히 고장신고를 해서 4번 정도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약관에 월3회이상 장애시 위면해지 조항을 확인했기때문인데
다시 잘 보니 1시간이상 장애라 써있네요;;
영상촬영을 전혀 안해놨는데 위에 말한대로 소비자측에서 증거확보를 해야만하나요?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소비자분쟁문제 관련글에서
서비스 제공측과 소비자의 분쟁에선 서비스제공자 측은 소비자보다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약관 해석과 증거제시등에서도 소비자측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글을 봤던 기억이있는데 정보통신법에도 적용될진 모르겠네요
위약금이 33만원정도 나온다는데
지금껏 불편했던 점들과 몇 번이나 기사방문요청에도 고쳐지지도 않고 들인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괘씸해서 위약금을 한푼이라도 내고 싶지가 않네요
하루라도 빨리 위면해지를하고 통신사를 옮기고 싶은 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