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자취방에서 신랑 명의로 인터넷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인터넷을 갖고 그대로 3개월전 입주 했어요.
이 때 신랑만 전입신고를 했었어서, 저는 서류상 이 집에 없습니다
(혼인신고x)
현재 이 인터넷 약정은 올해 12월 말?쯤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저(신부)는 이 집에 전입신고를 입주시 안했고, 저번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저번주 전입신고 전 문의할 시에는, 서류상 부부가 아니기에,
인터넷을 제 명의로 이 집에 신규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kt휴대폰을 사용중이기에,
신규가입으로 티비/인터넷
상품명: KT인터넷+티비슬림10+휴대폰결합할인 (요금제 LTE데이터선택65.8)
가입 가능여부와, 최대지원금, 최종 월 납부금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