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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괸련문의

회원님의 사진
  • 149****
댓글 1
  • 조회 1,893
인터넷 티비 묶어서 신규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구비되어 있다고 하고
티비는 스카이라이프만 된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149님 백메가 이상희라고합니다

    떠헛...작년 4월에 SK인터넷, 티비를 설치받으셨었지요?

    이사간 곳에 인터넷/티비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난감하시겠습니다ㅠㅠ

    이는 분명 공짜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관리비에서 요금이 빠져나갈테니까요
    SK인터넷을 유지하신다면 인터넷/티비요금을 이중납부하는 격이되지요;;

    집주인분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인터넷/티비요금을 관리비에서 제외해주고,
    149님의 인터넷/티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을텐데요~
    아마 집주인분께서 요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인거겠죠..?!

    혹시 모르니 한번 여쭤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쓰던 인터넷/티비를 "이전설치"해서
    남은 약정기간동안 쭉 사용하시면 될 테니까요+_+


    문제는 이게 불가능할 때의 이야깁니다...! ㅠㅠ

    인터넷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상식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해지하게 되면 꽤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납부해주셔야해요
    [참고글]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뿐만아니라, 인터넷 최소의무유지기간은 1년인데
    이 기간이 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가입당시받아본 사은품을 빼앗기니 문제입니다ㅠㅠㅠ
    그래서 해지를 염두하시더라도
    앞으로 두달간은 요금을 납부한 채 방치해주셔야 해요..!


    딱! 하나 대안이 있다면
    149님이 쓰시던 인터넷/티비를 양도받을 분이 계실 경우,
    모든 고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타인에게 명의이전해서 넘겨주실 수도 있거든요

    다만, 약정기간이 1년도 안 된 인터넷을 받아줄 "타인"은 전무할 터인지라..
    가족분들 중에 이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한번 알아봐주시면 좋겠어요~!

    마침 가족분들이 쓰는 인터넷 약정이 종료된 게 있다면
    149님이 쓰시던 인터넷을 양도받아주심 딱~ 좋을 것 같거든요 >_<


    결국 질문은 세가지입니다
    1) 옵션제공되는 인터넷/티비는 관리비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
    2) 현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3) 혹, 다른 가족분들중 인터넷/티비를 알아봐주실 수 있는분은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 알아보시고 피드백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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