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통신사 재정비를 위해 알아보시다가
우연히 백메가까지 찾아주신 듯 한데요~!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나 아쉽게도 KT로는 재(신규)가입을 할 수 없어요ㅠ
예~~~전에는 대표명의자만 바꿔서 신규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통신사의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졌거든요^^;
즉! 해지 후 ->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무조건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신규가입하기 위해서는
① 주소지 ② 대표명의자 ③ 자동이체 명의자
이 세가지가 몽땅 달라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휴대폰을 결합한 이력도 없어야 하지요 ㄷㄷ
즉, 다른 정보를 모두 바꿀 수 있어도 휴대폰 결합 이력에 딱 걸려서
KT로는 신규가입이 아예 불가합니다ㅠㅠ
어찌어찌 신규가입하셔도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될 때
최근까지 KT인터넷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니
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소명하는 연락이 올텐데요..
증명하지 못 하면 가입당시에 받으신 사은품을 그대로 돌려주셔야 하니
모험해보시는 것이 무의미해요^^;;;
2. 두 분께서 휴대폰 통신사를 쭉 유지할 예정이시면
인터넷도 KT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 경우 TV만 추가로 가입해주셔야 하고
인터넷 이전요청+IPTV 추가 가입 -> 이사가실댁에 한 번에 설치받으셔야 해요~!
IPTV는 디지털 기반이라 인터넷없이 TV만 이용할 수 없거든요^^;
만약 백메가에서 TV를 가입하시면
사은품이 3만원(전액 현금)이 지급되어 기사님 출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이사가시는댁에 아쉽게도... 두가지를 함께 설치받을 수 없습니다ㅠ
즉!
① KT인터넷을 이전설치하신 후에
② TV가입 신청을 하시어
③ 또다시 설치일정을 잡고
④ TV설치를 위해 기사님께서 다시 내방하셔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해서 아주 번거롭고 귀찮으실 거예요^^;;
하여 KT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를 통해
몽땅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3. 이렇게 해서~! 설치를 앞두고 계실 때 (넉넉히 4~5일 전쯤)
KT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겸사겸사 "해지신공"을 한 번 발휘해주세요 +_+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어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쏙쏙 이해되실 거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