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에 여럿 전화문의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문의글 남깁니다.
어머님 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의 kt 인터넷/티비 사용중이신데 이달 11일에 약정 만기여서요. (저하고 어머니는 주소가 다릅니다)
이참에 제가 kt인터넷/티비 제 명의로 새로 가입해드리고 제가 요금을 내드리고 싶은데 타 업체 전화상담 받아보니 그렇게하면 신규혜택이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명의로 재 가입을 해서 제한적(?)신규 혜택을 받고 6개월쯤 후에 명의이전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혜택차이가 크더라구요..
근데 상황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이혼하신지가 아주 많이 오래되시고 제 등본은 아버지쪽으로 되어 있거든요.20년도 전에 이혼하신거라..
등본에도 아버지만 나오십니다.
이렇게 되면 등본상 가족이 아니니 어머니집에 약정만기시 해지하시고 제 명의로 신규 가입할때 신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인터넷 신규 가입시 반드시 전입을 해야만 가능한지요??
지인분 조언으로는 어머니 명의를 해지하고 임대로 3달정도 쓴뒤에 제 명의로 신규혜택받고 신규로 가입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 방법도 가능할까요?
어찌해야할찌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첨언을 하자면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은 16년에 한거고 3년약정이 만기되는 시점 입니다.
사용중인 상품은 500메가/기본선택형이구요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은 500메가/에센스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칭형이 들어오는지 조회도 가능한가요??
경기***시 ***길 *** ******입니다.
무쪼록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