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LG U플러스에서 인터넷 사용중입니다. 올해 1월에 가입했구요.
내년 1월중순 부터 6개월동안 해외에 체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얼마나 될지, 일시정지를 하고 가는게 나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앗! 반 년동안 해외에 있다 들어올 예정이시군요 ㅠ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요금이 청구되면 안되니
이를 처리하고(?) 가주셔야 함이 옳습니다!
내년 1월이라면 가입한 지 "1년"이 되니
인터넷의 최소 의무 유지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중도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가입당시 받아본 사은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요~
위약금만 납부해주시면 되지요!
헌데, 가입한 지 1년째가 된
인터넷의 위약금은 약 20만원 이상 청구될 것이에요ㅠ
통신상품은 우리들 상식과 다르게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귀국 후에 인터넷을 새로 신청하게 되면
꼴랑(?) 10만원 전후의 사은품을 받아볼 텐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 "일시정지"를 추천드립니다!
LG의 일시정지 가능일수는 최대 90일(3개월정도)인데요~
군입대, 장기해외체류(?)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_+b
이때 필요한 서류는 비행기 티켓이나 비자레터
신청인 본인명의가 다를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할 텐데요!
일시정지를 하게 될 때가 되어
LG본사고객센터(국번없이 101)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상구님이 내주셔야할 서류를 착~착~ 안내해주실 것이니 우려하지 말아주셔용:)
이외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여쭤봐주시겠어요~?
빠르게 달려와 답변드리겠습니다 ^ㅡ^
몸 조심히 다녀오시고,
저희는 나중에 또 뵈어용~!!! +_+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