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KB 인터넷 + TV 2대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온가족 할인 50% 결합중, 약정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사 계획이 있어
해지후 다른 거주지로 신규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뽐뿌등의 게시글을 보면 업체별로
동일장소 해지이력3개월 뿐만이 아닌 동일명의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최근 해지 이력(6개월)까지도
사은품 지급 제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곳도 있는듯 한데,
위 제한 조건이 SKB의 공식적인 제한 조건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상기처럼 최근 해지 이력까지 제한을 둔다면 해지 후 가입하는 행위자체가 무의미 할것 같아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온가족 할인 혜택으로 인해 타통신사 이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지 후 다른 주소지에서 동일 명의로 가입 후 사은품 수령에 문제가 없다면,
온가족할인 광랜100메가 + tv 라이트 + tv 베이직 1대 추가
로 가입할 경우 사은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