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혜택안내부서 라는데에서 전화와서 sk 약정이 끝났으니 사은품 혜택받으시고 lg갔다가 sk 재가입을 하자고했습니다.
19년 9월경 sk인터넷+sk온가족플랜 쓰고있는상태에 추가로 lg 500MB+lg 프리미엄tv를 신규가입하였고,
그 부서담당자가 19년 12월 sk인터넷 해지하라해서 sk인터넷 해지하였습니다.
현재는 lg 인터넷,tv만 쓰고있는데 20년 3월이 되면은 sk인터넷,tv,온가족플랜 재신규가입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보니 무언가 찜찜해서 여기를 찾아서 문의를 남겨보아요.
1.sk이중요금은 돈을 받았고, lg 요금 한달 47000원x 6개월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lg는 공짜로 쓰는거에요.
3월에 sk 재가입을 하면은 위약금은 없고 사은품으로 조금을 준다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사기당한거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lg는 6개월 사용하면 사은품 환수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6개월 후에 lg해지하고 여기 업체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은
이전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lg 요금대납사은품, 이중요금 대납비에 대해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나요?
아이코야 ㅠ 피싱사기 전화를 받으셨네요..
아래 글 사례 4번을 보시면 소개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아마 d2fast님께선 본사에서 운영하는 혜택부서로 알고
업체를 신뢰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ㅠㅠ
우리들 개인정보는 이미 퍼질대로 퍼졌고..
이를 불법으로 취득한 업체가 d2fast님 가입정보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을 테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믿을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셨을 거에유.. 따흑;;
하/지/만 "SK본사"가 운영하는 혜택부서였다면
타사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업체에서 d2fast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마케팅 동의없이 영업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는 형사법 기소대상이거든요?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논리를 정리해드리면..
1) 인터넷 가입이 진행되면 본사는 업체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유치수수료 중 대부분을 고객님들에게 드리는 대신 일정기간 유지조건이 붙어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본사에선 전액 사은품 반납이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3) 통신사마다 필수 의무 유지기간이 정해져있는데 LG는 6개월입니다
타사는 전부 9개월인데 비교적 짧은 편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권하는 업체는 대부분 LG -> KT, SK를 권하더라고요^^;
4) 6개월이 지나면 사은품 반납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니
이 때 위약금내고 LG를 해지한 다음에,
"자기들 통해" 타사로 재가입하면 사은품을 또 주겠다며 꼬시는 게 대부분의 패턴이에요
5) 헌데.. 이는 "현금사은품"에 대한 반납만 없을 뿐입니다.
- 본사가 지급했던 상품권은 위약금에 묻어서 나오게 되고요..!
- 통신상품 위약금도 만만치 않다는 게 변수입니다.
가장 기본상품으로 가입하셔도 20~30만원인데,
더 비싼 요금제로 가입하시면 30~40만원이에요;; ㄷㄷ
신규가입 사은품을 거의 위약금으로 날리는 셈이죠.
- 거기다 d2fast님께선 "결합할인"으로 싸게 쓰고 계시던 상황인데
전후상황을 살피지 않고 타사로 이동하면 6개월간 비싸게 쓰는 셈입니다.
헌데 그 금액차이가 적지 않아요ㅠ
- 설치비도 한번에 38,500원이니.. 통신사 왔다갔다 두 번이면 77,000원입니다.
이런 기회비용들을 생각하면, 절대 이롭지 않습니다^^;
즉...!!!!
LG 가입하면 나오는 사은품을 6개월치 요금이라며 d2fast님에게 지급한 것이고요..
SK로 재가입할 경우 나오는 사은품은
LG해지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안내할 겁니다.
위약금은 '통신사'가 받아가는 거라서 업체가 임의로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위약금 지불하고도 사은품 금액이 남는다면 그걸 d2fast님이 받아보시라는 건데
이게 남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오히려 d2fast님 지갑에서 돈이 더 지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ㅠ
통신상품 위약금이란 게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미 벌어진 일이라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수습이라도 최대한 잘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주시어요
총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SK휴대폰을 쭉 사용하신다는 전제하에 지금 당장 SK인터넷으로 변경하는 방법!
본래 해지했던 통신사로 사은품받고 재가입하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지금 돌아가게 되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 위약금 + 가입당시 받았던 사은품 전액 반환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위약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위안이 되고
사은품도 애초에 없던 돈인 셈 치면 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이에요^^;
인터넷 월요금을 당장이라도 줄여볼 수 있고
업체와 악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SK휴대폰을 쭉 사용하신다는 전제하에 3개월 뒤 SK인터넷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 경우라면 당장은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LG를 더 써주셔야 합니다
이후에 어느 업체를 통해 가입하실지는 d2fast님 선택인데
그 업체에서는 '본인들을 통해 재가입하지 않으면 사은품 환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셨다면 그 업체의 주장은 무효입니다^^;
인터넷도 엄연히 "계약"이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필히 계약서에 적혀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말하는 것은 무효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받아보신 계약서가 있다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아니면 아예 SK를 깔끔히 포기하고
휴대폰을 LG로 이동해서 결합할인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휴대폰 결합할인은 SK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도 다 마련되있고, 결합할인액 마저 비슷비슷하거든요 ㅎㅎ
물론..! 업체에게 가입한 인터넷을 쭉~ 써주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좋으실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LG인터넷을 3년약정 꽉 채워서 쓴다고 해도 업체에게 득이 되는 건 전혀 없어서요!
요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업체 입장에서는 가입하고 & 의무유지기간만 지키면 땡이라
이후에 해지하시든, 아니든 별 신경 안쓰거든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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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몇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 SK로 재가입할 때 꼭 본인들(업체) 통해 가입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아보셨었나요~?!
계약서를 따로 받아보셨다면 이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봐주세요!
2) d2fast님과 가족분들의 휴대폰 약정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아봐주시어용!
여차하면 휴대폰을 이동해버리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 이동가능하다면 몇 대나 가능한지
-> 그 중에 월 65,89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쓰는 분이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결합했을 때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드리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SK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아래처럼 말씀해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SK를 해지했었소.
되도록이면 SK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는 혜택같은 건 없을지 궁금하오.
재약정하면 무언가라도 받았을텐데 업체의 꾐에 넘어가 해지한 거라.. 아쉬운 마음뿐이오
조금이라도 챙겨준다면 재가입할 의향이 있으니 알려주시면 좋겠소"
이렇게요!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동일통신사로 재가입하게 되면 사은품이 없긴 하지만..
혹~~~~시나 상담원분이 조금이라도 챙겨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니 꼭 통화해보시고 소식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고;; 자세히 설명드린다는 게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ㅠ
답변 찬찬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여쭈운 질문에도 화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이후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