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883 페이지
  • 홍준석님의 글

1년반전 계약했었는데요..

회원님의 사진
  • 홍준석
  • 댓글: 1
  • 조회: 1,193

백메가에서 인터넷과 TV 연결하여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폰이랑 결합했던가요? 정확한 기억이..

 

문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 TV  를 저희가 거의 보지 않아서

 

TV 요금제는 해지하고, 인터넷만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TV 요금제만 해지가 가능한지.. 절차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며..

혹시 위약금이 있어서 해지하면 손해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앗~ 안녕하세요 홍준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로그인해주신 이메일주소로 확인해보니
    작년 5월쯤에 KT인터넷+티비를 신청해주셨었더라고요!

    가입 당시엔 티비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여 같이 하신 걸텐데
    요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워낙 잘 되있어서
    점차 필요없게 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역시 oTT서비스를 주로 애용하고 실시간방송은 그닥 손이 안가더라구요~ ㄷㄷ)


    필요없어진 상품은 당연히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ㅎㅎ
    가입하신 지 1년이 지났으니 해지해도 사은품을 반납해야하는 문제는 전혀 없어유!!

    하지만 "위약금"은 지불해주셔야 합니다ㅠ.ㅠ
    약정기간을 채우지않고 해지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그동안 약정할인 해준 거 토해내!" 하고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따흑;;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상식으로는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위약금이 줄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통신상품은 특이하게 반대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약정할인을 받은 기간이 길어지면 ->
    그만큼 할인반환금(위약금)으로 뱉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 이말입니다 ㄷㄷㄷ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9251


    어쩌면 티비는 남은 약정기간동안 쭉 사용하시는 게 위약금보다 싸게 먹힐 수도 있는데..
    우선 위약금을 조회해보고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약금 조회방법
    1) http://www.kt.com 접속 하셔서 명의자 아이디로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에 들어가신 다음,
    3) 맨~~~~아래에 보이지 않게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이 있을 거에요.
    4) 이를 눌러보시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되는데 IPTV를 눌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 위약금 조회해보시고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티비를 쭉 사용하는 게 나을지, 해지해버리는 게 나을지 확인해봐드리겠습니다!(꾸벅)
  • 문의게시판
  • 1883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