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3월 말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에도 문의드렸다가 상황이 좀 바껴서
다시 지우고 정리한 다음 문의드리는 겁니다
에스케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사가는 곳 동네에서는 에스케이 설치가 아예 안된다고 하네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전입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ㅠ;;;
위장 전입은 절대 네버 에버 네버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정상 지금 바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6개월 뒤에 이전할수 있는데
사정이 변해서 잘 못하면 1년 뒤에나 할 수 있어요
약정이 1년 남았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서를 제출할수가 없으니
위약금을 제가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되는건지요..
부담금이 51만원이라서 남은 기간을 그냥 놔두는게 오히려 나을 지경입니다
월 부담금이 3만 1천원이고 남은 1년 약정동안 그냥 요금 나가게 냅둔다면
그래도 37만원 밖에 안하니까요.. 10몇만원은 더 저렴하겠네요
37만원도 큰 돈이지만 말입니다..
전입신고 안하고도 제가 이사갔다는 증거를 표하면 될까요.
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로 물어보면 알려줄거 같다가도 왠지 꼼수 부린다고 찍힐까봐 못물어보겠네요.
백메가만이 답변주실수 있을것같아 믿고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