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가족 4명이서 온가족할인 10년 초반째인 상황
2. 어머니는 복지카드 소유
3. 분가하는 집에 skb 신청 예정 (전입신고는 여자친구만 먼저하고 저는 1년뒤에 전입신고 예정)
4. 기존 부모님 댁에는 4개월 후에 kt 인터넷 약정 만료되면 skb로 변경 예정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제일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3,4번을 둘다 어머니 명의로 복지할인받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또한, 분가하는 집에는 저만 전입신고를 나중에 할 예정인데 제 명의로 개통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