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동생 명의로 제 집에 SK TV + 인터넷을 사용 중입니다.
곧 3년 약정 만기가 되어가는데요.
이 경우 제 배우자 명의로 SK TV+인터넷 가입을 하면 신규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SKT 30년 가족할인으로 묶여 있으며 (동생 대표, 저, 배우자, 부모님) 총 5명
동생 독립 1인가구, 부모님 2인가구, 저희 부부 2인가구으로 주소지 다른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인터넷+TV는 부모님 댁에 놓아 드린 상태입니다.
온가족할인으로 묶어놓으면 세대가 다르더라도 신규로 안본다는 말도 있고,
누구 명의로 해놓았던지 3개월이내면 같은 통신사는 혜택 없다는 말도 있고,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