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정기간까지 3개월이 안남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3년전에 백메가를 통하여 SKB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집 구성원이 전부 SKT를 사용중이며 온가족할인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SKB가 엄청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할인 혜택이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대로 SKB로 가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이내에 해지 신공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1. 해지 신공에서 별로 혜택이 없으면 해지를 하고 같은 SKB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 연장 or 재가입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3. 가입시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