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 예전에는 주소지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어찌어찌(?) 신규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불가합니다ㅠ
해지 후, 재(신규)가입의 규정이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따라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더라도
기존 인터넷+TV를 완전히 해지하고나서 ->
3개월(93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SKB로 신규가입을 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기간이 되기 전, 운이 좋게 신규가입이 진행되어도
이용 중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험(?)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ㄷㄷ
아파트 헙력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신건지 희한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