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에 대한 큰 오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 가구 55만 3544원)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는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계층으로,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비수급 빈곤층으로 구분한다. 2010년 차상위계층은 185만명이며 이 중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 66만 가구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신3사 모두 할인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SK브로드밴드만 복지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대인배(?)답게 만65세이상 세대주에 대해서
"
실버할인",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하게 "차상위계층할인" 혜택을 통신사중 유
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할인"의 경우 LG를 빼고 KT와 SK가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KT는 복지할인 적용하면
오히려 요금이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복지할인 신청면에서는
가장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폭 넓게 지원해드린다고 보시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이신분들은 통신사중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에서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지금 SK브로드밴드 쓰고 있다면 바로 106번에 전화 1통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등본상의 주소지랑 실제 설치할 장소가 동일하다면 복지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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