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의게시판에 "폭우로 집이 침수되어 인터넷 장비가 고장 났는데, 무상 교체가 가능한지?"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참고링크]
고객님의 사연을 읽으며 곧장 떠오른 건, "통신사가 이런 경우까지 책임져 줄까?"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윤을 좇는 회사인데, 재해·재난 보상 규정 같은 건 없을 거라 여겼던 거죠.
그런데 관련 규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의외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더군요.
예상 밖의 발견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재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자체가 발급해주는 피해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지 위약금, 장비 변상금, 요금 감면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최대 360일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아직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 재신청 가능해요.
본래 일시정지는 1년 내 90일(3회)까지만 가능하지만,
모두 소진하셨더라도 재난 피해라면 예외적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혹시 확인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 일시정지를 먼저 하고 재신청하시면 되어요.
단, 인터넷 개통 후 필수 유지 기간(9개월~1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신다면
위약금은 면제되더라도 "가입 당시 제공되었던 사은품을 반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장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 장비 변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신사에게 피해자 명단을 전달한 후
1개월치 인터넷 기본료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 됩니다.
이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감면 되어요.
① 특별재난지역 거주
② 지자체에 피해 신고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은 고객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면제가 이루어집니다.
▶ 8/6 기준 특별재난지역
경기도 가평·포천 / 충남 서산·예산·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담양·나주·함평 / 경남 산청·합천·진주·의령·하동·함양 / 경북 청도 / 광주 북구
KT와 동일하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 최대 1년 동안 인터넷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여느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개통 후 필수 유지기간(1년) 전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면제되더라도 "가입 시 받으셨던 사은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모뎀, 공유기, 셋톱박스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비 변상금이 면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통신사에게 피해자 명단을 전달하면,
세대당 1회선, 1개월 기본료가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대상자라면 자동 적용됩니다)
KT, LG와 동일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인터넷 1회선 1개월 기본료가 감면됩니다.
이외에 일시정지/해지/장비 변상금 면제와 같은 세부 공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KT/LGU+와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SK 고객센터으로 직접 문의해주세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봇대가 잠기고 물바다가 된 집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럴 때 통신사의 지원 제도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피해를 입으신 가족·지인 있으시다면 이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