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행 : 2012. 02. 05.
SK인터넷 복지할인의 꼼수
SK인터넷을 가입하시고 1년 뒤 해지를 하셨다면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전혀 청구되지 않고, 약정할인된 요금에 대해서만 요금이 청구됐었습니다.
*3년약정시 약정할인율 10%
*1년약정시 약정할인율 3%
즉, 차액 7%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부담하면 됐었기에, 위약금은 3만원대 초반으로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꼼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런지.. 스마트요금으로 바뀐 뒤에는
복지할인되는것을 3년약정 스마트요금 25,000원(부가세별도)에서 5,000원을 할인 해드리는 것으로 계산이 됐고,
무약정요금(33,000원) - 스마트요금(25,000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허나.. 이는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
(1년 뒤 해지할 때는 위약금이 96,000원-부가세별도-(8,000원 X 12개월) )
최초 통신업 시작할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과 보편적역무손보전금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라
요금에 30%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왜 요런 꼼수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약정할인과 중복적용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무약정요금의 30%라도 깍아주세요~!
SK인터넷 회사 관계자가 본다면 말이죠~! ^^;
*참고 :
제 4조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비율)
① 영 제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3.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4. 무선호출 서비스: 기본사용료의 30% 감면
5. 번호안내 서비스: 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