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대주에 만65세이상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했었던 실버할인(=복지할인)이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65세이상 가입자라면 복지할인과 동일한 실버할인을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전제조건은 등본상의 만65세이상 거주자와 실제 인터넷가입자분이 동일해야되고,등본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만 실버할인(=복지할인)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세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