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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해요님의 글

인터넷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ㅠㅠ

회원님의 사진
  • 이상해요
  • 댓글: 1
  • 조회: 1,040
cj 헬x비전에 가입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에는 약정으로 가입하다가 중간에 2013년도에 약정이 만료되어

분명히 전화상으로 무약정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고 아무 사은품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지하려고 보니 갑자기 약정이 걸려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x소리인가 해서 찾아보니

tv는 무약정이었지만 인터넷(광랜)은 무려 4년약정이 걸려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신나간 사람이 약정을 그것도 4년씩이나 합니까

아무튼 상담원은 해지위약금 16만원이나 토해내라고 하는데요 ㅡㅡ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_♥

    이렇게 문의게시판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릴게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구야... 매우 곤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군요ㅠ

    그러니까 지역케이블 TV에서 얼렁뚱땅 재약정을 실시하였는데 막상 통화 당사자인 분께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셨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신 상황인 것 같네용..


    이런 사례는 통상 두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① 2013년 약정만료후 통화하실 당시,
      통화하신 분 (이상해요님이신가요?)께서 케이블 상담원이 이야기한 것들을 잘 인지 못하셨거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냥 "동의"해버리신 경우가 있을 수 있구요~

    - 이 경우는 특히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젊은 분이라도 대충 흘려들으시면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ㅠ

      복잡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듣다보면, 젊고 민첩하고 IT에 익숙하신 젊은 분들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외계어 같아 전화를 끊고 싶어질 정도니까요..
      그래서 복잡한 상품 이야기 중에 "3년 약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흘려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죠ㅠ



    ②  "명백한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3년 재약정이 된 경우죠.

    - 통신 상품들은, 무조건 "녹취" 자체가 계약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동의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추상적인 안내 혹은 모호한 안내를 통해 동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명백한 동의" 없이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용!
      부디 이 경우에 해당하기를 바랍니다^~^;;





    # 1.
    즉 이상해요님 댁의 경우, 우선 해당 통신사로 전화하셔서 녹취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나는 4년 재약정을 한 기억이 없고, 그런 계약을 오케이했을 리가 만무하다.
    내가 직접 동의하고 재약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다.
    녹취파일을 내 이메일로 보내주면 확인해볼 것이며, 기록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2.
    혹시라도 동의한 내용이 확인된다면..이런 상품들을 따발총(?) 쏘듯 줄줄이 안내하는 경우일테니..
    본인이 동의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해주셔도 될텐데요~

    그러면 적절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을테지만, 녹취록에 "동의"내용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요청하셔도 "명백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ㅠ

    안타깝게도..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위약금을 100% 지불해야 한다고 보셔야 할 거에요~
    (저희 김가영 상담원의 경우, 아버지께서 "동의"하신 녹취내용이 확인되어서 어쩔수없이 위약금 다 물었줬거든요ㅠ)



    ##
    자, 따라서.. 일단 녹취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고요~!
    동의 기록이 없어 바로 위약금 없이 해지된다면 다행이고,
    만약 녹취내용을 듣고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시는 경우 소보원에 중재 요청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나마 제 답변이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문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또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든지 궁금하신 것이 생긴다면 언제라도 다시 찾아주시구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잘 해결하시게 되어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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