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에서 인터넷 기본 요금제 (결합없이 단독으로)사용한지 1년차 됩니다.
어차피 망통법때문에 갈아타기 혜택 쏘쏘한거 알아서 그대로 사용할까 했는데요,
현재 계획 상 약정이 2년차 될 때 쯤에 제가 "인터넷이 이미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현재 상품을 해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는 주택 인터넷은 모뎀임대료 등 장비사용에 대한 부가세 폭탄이 붙어서
1년차보다 2년차에 해지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리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전체 댓글3개
이렇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인터넷(단독)을 사용한지 1년이 되었는데
2년 뒤 인터넷을 해지할 예정이라 나중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지셨군요?!
우선! 인터넷은 11개월차에 해지하시는 것보다
13개월차에 해지하셔야 위약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이 계산되는 공식은 해지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개통 후 366일이 지나게 되면,
1년 약정 요금인 35,211원(SK기준)에서 - 22,000원을
제한 금액이 할인반환금의 기준이 되고요~
즉, 13,211원 X 사용개월수 = 총 위약금이 된답니다!
만약 366일차 이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무약정 요금인 36,300원(SK기준)에서 - 22,000원을 제한 금액
14,300원이 할인반환금의 기준이 되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으로 가산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파트는 장비자체가 지하실에 있어서 모뎀없이 연결하는 방식이라 모뎀임대료가 없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을 미리 해지하신다면
당장 사용하실 인터넷이 없지 않아요?
혹시 핸드폰 테더링 등을 통해서 남은 기간을 버티실(?) 예정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지만 13개월차에 해지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남겨드린 답변은 도움이 되었는지요?
내용 중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곧 2016년입니다~! (두근두근~ㅎㅎ)
새해에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택 인터넷 사용시 예를 들어 13개월차 위약금이 10만원 정도 된다 치면
25개월차 위약금도 역시 비슷하게 10만원대가 되는지 아니면 주택이라서 부가세 폭탄 때문에
확 뛰어서 20-30만원씩 나오고 이렇게 되는지 물어본겁니다.
다시 답변 부탁요..
확실하게 답변 드렸어야 했는데 답변 내용이 미흡했네요!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gd38님 상황에서는 13개월차인 지금 인터넷을 변경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위약금은 "할인반환금 X 사용개월 수"가 되기에 2년차(25개월)에 해지하시면
1년차(13개월)보다 사용개월 수가 더 늘어나기에 위약금이 더 비싸게 계산됩니다~!^.^
해서, gd38님께서는 위약금을 최대한 낮게 납부하시길 원하셨으니
인터넷을 사용한지 1년이 막 지난 지금 통신사를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