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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온가족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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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잔
  • 댓글: 1
  • 조회: 1,125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 신규가입 때문에 문의드렸었는데 글이 너무 내려가 다시 문의드려요ㅠ

단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는데 sk온가족프리로 3년약정 후 1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위약금 산출방법이 요금 할인액*사용개월수 라는데
온가족프리 사용시 22000원에서 할인받아 17000얼마로 사용하잖아요?
이경우에 나중에 인터넷 해지시 22000과 17000얼마의 차액만큼 위약금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기기값또 따로 위약금 있는건 알고있습니당!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오호! 단기로만 인터넷을 사용하실 예정이로군요~?!
    사실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권유드리는 편이에요~ㅠ

    왜냐하면 가입시점이나 프로모션,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위약금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아주 심플하고 멋지게 설명드릴테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세요~!! ♡

    자~~! SK의 인터넷 위약금의 경우에는
    SK 스마트 다이렉트의 표준 요금인 22,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이 계산되는 공식은 해지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개통 후 366일이 지나게 되면,
    1년 약정 요금인 35,211원에서 - 22,000원을 제한 금액이 할인반환금의 기준이 되고요~
    즉, 13,211원 X 사용개월수 = 총 위약금이 된답니다!

    만약 366일차 이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무약정 요금인 36,300원에서 - 22,000원을 제한 금액 14,300원이 할인반환금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온가족프리로 할인된 3,300원(즉, 인터넷 요금에서 발생한 할인요금)은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SK의 핸드폰 결합상품은 "우리 통신사의 상품을 이렇게나 여러개 이용해주니 고맙소~~" 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위약금에 가산하거나 하지 않죠~!!
    (KT는 그렇지 않다는게 함정이죠 ㄷㄷㄷ)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할인반환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부정확한 지라.. ㅠ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실거죠~~?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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