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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내용도 답변 가능하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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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헬로비전 사용중이며 SK온가족할인이 있어서 BTV쪽으로 가입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

질문은 다른게 아니고 기존 헬로비전 고지서를 우편청구서로 몇년동안 계속 사용해왔는데 헬로비전 출금 일자는 20일인데 고지서가 몇달에 한번씩 오고 아니면 출금된후에 도착하고 그게 신경쓰여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그때서 다시 재발행해서 보내주고 이런일이 몇번이나 있어서 지난달에서 상담원에게 말해서 등기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달에는 약관(7일 전에 월이용료를 통보해야하는)에 나와있는것때문에 그런지 제가 신청도 안한 이메일 고지서가 도착했더라구여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출금은 정상적으로 되면서 왜 고지서는 안오고.늦고 이번엔 아예 메일로 보내냐고 그쪽 귀책이니 해지신청했더니 물론 죄송하다고 고지서 우편으로 다시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해지하면 그것과는 별개로 요금할인 받은게 있으니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십만 몇천원이라고 하던데 금액을 떠나서 너무 화가나서 소보원에도 알아봤지만 거기서도 고객센터와 답변 내용은 동일하네요 이럴때 그 이유로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고 해지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오호...! 요금 청구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만에 의한 해지요청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고민이셨군요!?

    오.. 이건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 간의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통신요금의 사전 고지 의무는 사실상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요금 인상, 이를테면 핸드폰 데이터 통화료 과다 등)
    우편 고지서의 발송 지연으로 위약금 면제 해지(이하 위면해지)를 요청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ㅠ

    위면해지에 대한 요구사유가 명백하게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고지서 발송에 내용은 위면해지 사유에 미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죠..ㅠ

    헬로비전 위면해지 요건을 제가 크게 해석해보면,
    가입기간 및 위약금 의무의 미고지, 이용불가 지역 이전, 징집사유, 사망, 장애누적,
    일방적 요금인상(빌쇼크), 채널 공급 변경 안내 미이행, 채널 공급 변경에 따른 불만 사유,
    약정만료후 자동연장 기간의 해지 사유이고요~
    이 약관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심의를 거친 사항일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ㅠ

    사실 위면해지 여건의 마지막 항에는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는
    추상적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고지서에 대한 부분으로 위면해지를 요청하기에는 매우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시 내구제 및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거의 의무적으로
    권유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로인해 고객측에서는 일정의 어드벤티지를 부여받거든요
    (아마 자동이체로 인해 매월 요금의 1% 가량을 할인받으셨을 것입니다)

    즉, 고지서 문제로 인해 빌쇼크를 유발하거나 혹은 월 납부요금을 인지하지 못해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명확한 조정점을 찾기 힘들테고요~
    이 고지서 문제로 물적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더욱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피해의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죠)

    결국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하시는 것이 해법일 것입니다ㅠ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드리지를 못했네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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