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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늘봄님의 글

허...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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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늘봄
  • 댓글: 5
  • 조회: 782

11월30일에 백메가 통해서 lg 인터넷이랑 tv 설치받았는데요

 

원래쓰던 인터넷은 해지 안해주려고 계속 전화오는거 계속 해지한다고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이 끝난줄알았던 케이블tv가 재약정이 됐었다고 하더군요

 

케이블tv는 어머니 명의로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2014년 10월쯤에 어머니 일하시는 동안에 전화가 와서

 

재약정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요금을 3천원 할인해준다 어쩐다 하고 어머니는 그때 좀 바빠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답니다 그렇게 재약정을 해버린거 같은데 아무튼 위약금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위약금 이걸 내야하나요? 아니면 소보원 이런곳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할떄 말을 그쪽에서 막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해서 어머니는 그냥 할인해준다니까 대충 알았다

 

하고 마셨는데 그쪽에서 녹취도 되있다고 하니까 일단 내일 다시 전화를 해서 들어보고 할 예정입니다.

 

생각 하면 할수록 너무 부당한거같아요 ㅜㅜ우리가 전화해서 재약정을 한것도 아니고 전화가 와서 할인해준다기에 

 

그냥 알았다고 했을뿐인데 자동으로 몰래 약정을 시키고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니 

 

이런경우 위약금을 지불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전체 댓글5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호..그러니까 지역케이블 TV에서
    얼렁뚱땅 재약정을 실시하였는데 막상 통화 당사자인 어머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케이스군요!?

    이런 사례는 통상 두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더군요.

    1) 어머님께서 지역케이블 상담원이 이야기한 것들을 잘 인지 못하셨거나,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냥 "동의"해버리신 경우.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ㅠ

    복잡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듣다보면, 젊고 민첩하고 IT에 익숙하신 젊은 분들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외계어 같아 전화를 끊고 싶어질텐데..
    하물며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고역이겠죠!
    그래서 복잡한 상품 이야기 중에 "3년 약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흘려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죠.


    2) "명백한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3년 재약정이 된 경우죠.
    통신 상품들은, 무조건 "녹취" 자체가 계약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동의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추상적인 안내 혹은 모호한 안내를 통해 동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명백한 동의" 없이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디 이 경우에 해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어머님의 상품이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였고,
    이런 상품들을 따발총(?) 쏘듯 줄줄이 안내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중재를 받으실텐데요~
    문제가.. 녹취록에 "동의"내용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요청하셔도
    "명백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ㅠ

    참고로 저희 백메가의 김가영 상담원도 동일한 문제를 겪어서
    소비자보호원에 서류제출까지 했지만,
    결정적으로 녹취기록에 김가영 상담원의 아버님께서 "동의를 하신" 기록이 남아있어서...
    오롯이 100% 위약금을 지불했었죠 ㅠㅜ

    자, 일단 녹취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고요~
    녹취내용을 듣고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상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시는 경우
    소보원에 중재 요청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ㅠ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고요~!
  • 회원님의 사진 롱늘봄
    @이수빈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녹취내용을 정확히 들어봐야겠군요 녹취내용이 아예없다면 재약정 증거가없으니 위약금을 안내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4년 10월쯤부터 지금까지 3천원씩 할인을 받았는데 이걸로 15만원이라는 위약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할인해준 3천원X지금까지 할인혜택 받은달 정도의 위약금이 나와야 맞는거 같은데...계약이라서 그냥 계약서에 써져있는데로의 위약금인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롱늘봄넹넹! 위약금이라 함은, 3천원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할인 총금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즉.. 원래 사용하시던 TV요금이 10,000원이었다 가정하고
    여기에서 3,000원을 할인받았다면 -> 3,000원이 위약금이 아니죠~!
    TV요금 10,000원 또한 원천요금에서 할인이 이루어진 금액인 것입니다~!
    해서 TV의 원천요금에서 "할인된 총금액"이 위약금이라.. 15만원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취내용이 없다면 -> 무조건 사측의 잘못입니다.
    녹취 자체가 계약서이며 보존의 의무가 사측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녹취내용이 없으면 올레!!! 를 3번 외치시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롱늘봄
    @이수빈정말 궁금한게 시원하게 해결되네요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롱늘봄흐흣!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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