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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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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 댓글: 1
  • 조회: 993

문의사항이 좀 깁니다.. ㅎㅎ 궁금한게 많아서.. 양해 부탁드려요 ㅠ

 

1. 만약 1년 정도 남은 회선을 양도 받았을 경우, 약정 기간 만료 후에는 정가를 다 내야 하나요? (ex. KT 다이렉트 28000원가량)

 

2. 양도받은 회선의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경우, 앞서 이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도 함께 반환해야 하나요? 

 

3. 약정이 끝나고 약정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한 시점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현아
    ㅁㄴㅇㄹ님, 안녕하세요~ 믿고 하는 백메가 이현아입니다^^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다른분께 인터넷을 양도받아 사용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약정 3년기간동안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양도를 통해 약정이 조금 남은 인터엣을 쓰시는 것도

    여러모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b


    1.
    약정이 1년 정도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으시리 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된다고 갑자기 인터넷이 22,000원 --> 28,000원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약정받으시기 전에, 기존 명의자분이 해지신공을 통해 요금할인 (+사은품)을 받아두시면 더 좋아요!

    남은 약정기간동안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조건으로요~ (3년 약정 다시 걸고 그러면 아니되지요~ 호호)

    아무튼 해지신공 통해서 요금할인을 받으시거나 사은품을 받으셔서 (가능하면 둘다 되면 최고겠고요~)

    그 조건으로 양도받으시면 1년간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b



    2.
    명의를 양도받았을 뿐, 그 회선의 계약조건은 그대로 처음 3년 약정가입한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랍니다!

    즉, 약정만료 전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그동안 사용한 기간(2년 + α개월수)에 대한 모든 위약금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빚도 다 양도받은 거라고나 할까요^^;;;

    빛(짧은 약정기간)과 함께 그림자(위약금은 내 몫)도 존재하는 법이니까요...ㅠㅠ



    3.
    약정이 끝나고 약정을 갱신한다는 말씀인즉, 약정 종료후 본사통해 1년~3년 재약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재약정하시는 조건으로 새로 시작되는 재약정기간에 따른 약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전 약정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그에 대한 위약금 (할인반환금)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간혹 약정이 쪼금 (몇개월) 남았을 경우 해지신공을 시전하시면,

    본사에서 남은 약정을 없애줄테니 대신 3년 재약정으로 어쩌구저쩌구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죠!

    음, 어쨌거나 본사를 통한 재약정은 아무래도 대부분 조건이 신규가입만 못합니다..ㅠㅠ

    기존 약정이 끝나면 ㅁㄴㅇㄹ님과 가족분들 핸드폰 구성에 맞춰 타사로 이동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b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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