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이 좀 깁니다.. ㅎㅎ 궁금한게 많아서.. 양해 부탁드려요 ㅠ
1. 만약 1년 정도 남은 회선을 양도 받았을 경우, 약정 기간 만료 후에는 정가를 다 내야 하나요? (ex. KT 다이렉트 28000원가량)
2. 양도받은 회선의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경우, 앞서 이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도 함께 반환해야 하나요?
3. 약정이 끝나고 약정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한 시점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문의사항이 좀 깁니다.. ㅎㅎ 궁금한게 많아서.. 양해 부탁드려요 ㅠ
1. 만약 1년 정도 남은 회선을 양도 받았을 경우, 약정 기간 만료 후에는 정가를 다 내야 하나요? (ex. KT 다이렉트 28000원가량)
2. 양도받은 회선의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경우, 앞서 이용한 사람이 할인받은 금액도 함께 반환해야 하나요?
3. 약정이 끝나고 약정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한 시점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전체 댓글1개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다른분께 인터넷을 양도받아 사용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약정 3년기간동안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양도를 통해 약정이 조금 남은 인터엣을 쓰시는 것도
여러모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b
1.
약정이 1년 정도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으시리 예정이신데요~
이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된다고 갑자기 인터넷이 22,000원 --> 28,000원 이렇게 오르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약정받으시기 전에, 기존 명의자분이 해지신공을 통해 요금할인 (+사은품)을 받아두시면 더 좋아요!
남은 약정기간동안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조건으로요~ (3년 약정 다시 걸고 그러면 아니되지요~ 호호)
아무튼 해지신공 통해서 요금할인을 받으시거나 사은품을 받으셔서 (가능하면 둘다 되면 최고겠고요~)
그 조건으로 양도받으시면 1년간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b
2.
명의를 양도받았을 뿐, 그 회선의 계약조건은 그대로 처음 3년 약정가입한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랍니다!
즉, 약정만료 전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그동안 사용한 기간(2년 + α개월수)에 대한 모든 위약금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빚도 다 양도받은 거라고나 할까요^^;;;
빛(짧은 약정기간)과 함께 그림자(위약금은 내 몫)도 존재하는 법이니까요...ㅠㅠ
3.
약정이 끝나고 약정을 갱신한다는 말씀인즉, 약정 종료후 본사통해 1년~3년 재약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재약정하시는 조건으로 새로 시작되는 재약정기간에 따른 약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전 약정기간은 이미 끝났으므로 그에 대한 위약금 (할인반환금)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간혹 약정이 쪼금 (몇개월) 남았을 경우 해지신공을 시전하시면,
본사에서 남은 약정을 없애줄테니 대신 3년 재약정으로 어쩌구저쩌구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죠!
음, 어쨌거나 본사를 통한 재약정은 아무래도 대부분 조건이 신규가입만 못합니다..ㅠㅠ
기존 약정이 끝나면 ㅁㄴㅇㄹ님과 가족분들 핸드폰 구성에 맞춰 타사로 이동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b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