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이 SK 온가족할인 가입연수 3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휴대폰 30% 할인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고
휴대폰은 가족이 총 4회선 모두 SK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에서 공용 인터넷이 제공되어서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제가 결혼하면서 분가하게 되어
새로 제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새로 가입할 때,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할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저희집은 오래전부터 온가족할인 30년 결합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새로 가입하는 인터넷도
기존 가족의 30년 이상 온가족할인 혜택을 (인터넷 50% 할인)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정된 기준 때문에 새 인터넷 회선조차도
가입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까요?
가족 결합은 바뀌는 것 없고, 예비신부는 KT로 처가댁에 엮여있습니다
변동되는 건 인터넷 뿐입니다!
정확한 계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지인이 백메가를 추천해줘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