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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재약정 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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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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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정당에서 가입한 뒤 유플러스 인터넷 2년 반 이용했고 약정 8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연락온건 지난주 금요일(9월19일)이였습니다 

지난번 인터넷 가입 도와드렸던 직원인데 ~~

sk로 재약정 해서 1년만 쓰고 다시 엘지로 돌아오는 걸로 해서 통신사 이동 혜택을 최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유플러스>유플러스로 가입하면 같은 통신사라서 신규가입이 안되므로 혜택받을 수 없으니 유플러스>에스케이1년쓰다가>유플러스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매월 요금은 훨씬 저렴하게 고지된다고요... 사은품은 현금 27만원 상품권 13만원 지급되는데 원하면 상품권도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ㅠ 사은품도 계속 보내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안보내줬고, 전산 오류때문에 지급요청 넣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입하고나서 매일같이 전화해서 상품권 받으셨냐고 확인까지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가입도와줬다고 하길래 아정당 직원인줄날았습니다...  1년 후 위약금은 자기들이 내줄거라고도 했습니다 설치까지 하고나서 6일째인 오늘 뭔가 쎄해서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은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Sk 본사에 전화해보니 인터넷은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하고, 본인도 인지하고 설치 동의한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리점이랑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ㅠㅠ 지금 해지하면 출장비설치비 포함 7만원을 납부하라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청약철회안되는걸까요?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피해접수한 상태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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