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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피싱에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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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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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g에서 1기가바이트 인터넷을 사용중이였는데 6월4일에 010으로 전화가오고 인터넷을 연결시킨 센터라 하더니 kt로 변경하고 기존 약정 3년이지만 통신법 완화로 인해 9개월만 사용, 10월20일에 lg를 해지하면 예상위약금10만원 사은품4만원 총 14만원(하지만 10만원만 받음), 이중납부된 요금 및 위약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안내에 따랐습니다.

8월17일까진 의심없이 kt를 사용중이였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걸 체감하여 테스트를 해본 결과 500메가로 사용중이였습니다. 

이것에 의심이 생겨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인터넷 이중계약 피싱과 수법이 동일한거같습니다. 

아직까진 계약된 내용에서 계약불이행을 하지 않아 소보원에 민원도 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월20일까지 기다려서 이중납부요금 및 위약금을 받으면 계약된 내용에 따라 kt를 계속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kt를 해지하여 위약금12만원, 사은품10만원반환이라도 하는게 맞을까요?

음성녹취 및 메세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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